전자 서명 적법성 가이드

칠레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칠레에서는 전자문서, 전자서명 및 서명인증서비스에 관한 Law No. 19,799에 따라 전자서명이 인정됩니다. 법적 효력, 증거력 및 자필서명과의 동등성은 서명 방식, 거래 및 적용되는 법정 형식 요건이나 예외에 따라 결정됩니다.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요약

이 안내서는 칠레의 전자서명 체계를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적용 법령, 법적 효력, 허용되는 서명 방식, 유효성 요건, 예외 및 실무상 활용 사례가 포함됩니다.

적용 법령

전자문서, 전자서명 및 서명인증서비스에 관한 Law No. 19,799

법적 지위

칠레에서는 전자문서, 전자서명 및 서명인증서비스에 관한 Law No. 19,799에 따라 전자기록과 전자서명이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서명 절차는 신원, 증거, 전달, 보관, 증인, 공증, 등록 또는 제출에 관하여 해당 문서마다 적용되는 규칙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전자서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제 기관

관할 규제 기관은 인증 부서를 포함한 칠레 경제부입니다.

법적 인정(효력)

자연인 또는 법인이 전자서명을 사용하여 서명한 행위나 계약은 서면으로 서명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전자서명은 그 성격을 불문하고 모든 법적 목적에서 자필서명으로 취급되며, 이는 다음 조항에 규정된 사항을 침해하지 않습니다(전자서명법 제3조).

허용되는 전자서명 유형

고급 전자서명

전자서명: 전자문서의 수신자가 최소한 형식적으로라도 작성자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소리, 기호 또는 전자적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이름 입력, 스캔한 서명, 승인 버튼 선택 등 전자적 형태의 표시를 포함할 수 있으며, 그 자체로는 인증된 신원 확인이나 무결성 보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자서명만으로 문서의 진정성이나 변경 여부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급 전자서명: 인가받은 제공자가 인증한 서명으로, 보유자의 배타적 통제 하에 있는 수단으로 작성되고, 보유자와 관련 데이터에 고유하게 연결되며, 이후의 모든 변경을 탐지할 수 있게 하고, 보유자의 신원을 확인하며, 보유자가 문서의 무결성과 저작자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는 서명입니다.

전자서명(SES)은 전자문서의 수신자가 최소한 형식적으로라도 작성자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소리, 기호 또는 전자적 절차입니다. 고급 전자서명(AES)은 인가받은 제공자가 인증해야 하고, 보유자의 완전한 통제 하에 있는 수단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보유자와 관련 데이터에 고유하게 연결되어야 하고, 이후의 모든 변경을 탐지할 수 있어야 하며, 보유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보유자가 문서의 무결성과 저작자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 유형은 요구되는 신원 확인과 무결성 보장 수준에서 차이가 있으며, 문서나 거래에 적용되는 법령과 접수 기관이 요구하는 수준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디지털서명 법령은 디지털서명법 제4조에 따라 사망 관련 급여, 가족법상 행위, 순전히 신상에 관한 권리나 의무에 관한 문서, 또는 법률이나 합의에 따라 디지털서명과 양립할 수 없는 형식 요건이 적용되는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가증권위원회에 대한 특정 회사 문서의 전자 제출에는 CNV 총회 결의(General Resolution) No. 818/2019 제46조에 따라 디지털서명이 필요합니다.

사적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전자서명(SES) 또는 디지털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공공 부문의 사용은 법률이나 합의가 특정 서명 형식을 요구하거나 디지털서명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허용됩니다. 정부는 PFDR 원격 전자서명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요건

칠레에서 법적 효력이 있는 서명 절차는 다음에 관한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 서명하려는 서명자의 의사와 전자 절차 사용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
  • 신뢰할 수 있는 서명자 식별과 해당 서명의 귀속
  • 서명된 기록의 무결성과 이후 변경의 탐지
  • 최종 서명된 기록의 전달, 접근 및 재현
  • 타임스탬프, 인증 이벤트 및 완전한 감사 추적 기록
  •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모든 인증서, 증인, 공증, 등록, 제출 또는 보관 요건 칠레에서 필요한 증거를 보존하지 못하면 기대한 법적 효력이나 증거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한 및 예외

법률이 전자문서로는 달성할 수 없는 형식 요건을 요구하는 경우.

법률이 유언(민법 999-1026조는 유언에 대한 공증, 선서 및 그 밖의 요건을 규정합니다)처럼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유형과 관련 법률에 비추어 평가해야 합니다.

가족법에 관한 사항(전자서명법 제3조).

공증 증서 성격의 전자문서는 고급 전자서명으로 서명해야 합니다(전자서명법 제4조).

국가 행정기관과 전자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사람은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지만, 신원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급 전자서명을 사용해야 합니다(전자서명 시행규정 제52조).

실무 지침, 비공식 출처:

  • (i) 전자 형태의 공증 증서에는 발급 공무원의 AES가 있어야 합니다. 공문서의 인증된 전자 사본에는 인증 공증인의 AES가, 호적 증명서에는 발급 공무원의 AES가 있어야 하는 식입니다.
  • (ii) 전자문서로 부여된 사법적 위임장은 본인의 AES로 서명해야 합니다.
  • (iii) 상업등기소가 회사의 설립, 변경, 해산 또는 주석을 위해 마련한 서식은 회사 구성원, 조합원 또는 주주의 AES로 서명해야 하며, 본인, 조합원 또는 주주가 자신의 AES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인증하는 공증인의 AES를 사용해야 합니다.

산업별 활용 및 일반적인 사용 사례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지원

ClaveUnica는 칠레 민사등기 및 신원확인청(Servicio de Registro Civil e Identificacion)이 발급하는 공식 디지털 신원 인증 도구입니다. 시민은 여러 정부 플랫폼에서 안전하게 신원을 인증하고 문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출처: GPT; 페이지 접근 불가).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규정 및 규제 지침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 적용은 각 거래의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정보를 근거로 판단하기 전에 해당 관할권의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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