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서명 적법성 가이드

스리랑카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스리랑카에서는 2006년 전자거래법 No. 19, 2017년 Act No. 25로 개정에 따라 전자서명이 인정됩니다. 법적 효력, 증거력 및 자필서명과의 동등성은 서명 방식, 거래 및 적용되는 법정 형식 요건이나 예외에 따라 결정됩니다.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요약

이 안내서는 스리랑카의 전자서명 체계를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적용 법령, 법적 효력, 허용되는 서명 방식, 유효성 요건, 예외 및 실무상 활용 사례가 포함됩니다.

적용 법령

2006년 전자거래법 No. 19, 2017년 Act No. 25로 개정

법적 지위

스리랑카에서는 2006년 전자거래법 No. 19, 2017년 Act No. 25로 개정에 따라 전자기록과 전자서명이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서명 절차는 신원, 증거, 전달, 보관, 증인, 공증, 등록 또는 제출에 관하여 해당 문서마다 적용되는 규칙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전자서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제 기관

스리랑카 정보통신기술청(ICTA)이 해당 법의 시행 촉진을 담당하는 주요 정부 기관입니다.

법적 인정(효력)

스리랑카는 전자서명(SES)과 신뢰할 수 있는 전자서명을 인정합니다. 전자서명은 전자문서의 검증·승인과 진정성·무결성 또는 그 둘 모두의 확립을 위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내장되거나, 논리적으로 연관된 전자적 형태의 문자, 숫자, 기호, 이미지, 문자 또는 그 조합입니다. 서명 작성 데이터가 서명자에게 고유하게 연결되고 서명자의 배타적 통제 하에 있으며, 서명 이후 서명에 가해진 변경이나 (무결성이 목적인 경우) 서명된 정보에 가해진 변경이 탐지 가능하면 그 서명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신뢰성 판단은 서명 시점의 통제 상태와 변경 탐지 가능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허용되는 전자서명 유형

RES: 신뢰할 수 있는 전자서명

공식 웹사이트는 현재 외국 CA를 인정하지 않으며, 인정되는 서명에는 SES와 QES의 두 유형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외 인증 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는 별도의 인정 절차 없이는 스리랑카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자서명: 전자문서를 검증 및/또는 승인하여 그 전자문서의 진정성, 무결성 또는 그 둘 모두를 확립하기 위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내장되거나, 논리적으로 연관된 전자적 형태의 문자, 숫자, 기호, 이미지, 문자 또는 그 조합을 말합니다. 이는 서명자의 신원과 승인 의사를 나타내는 전자적 표시를 포괄하는 넓은 정의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전자서명'의 정의: 법은 전자서명이 '신뢰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하며, 주로 다음이 포함됩니다.

서명 작성 데이터가 서명 시점에 서명자에게 고유하게 연결될 것.

서명 작성 데이터가 서명 시점에 서명자만의 통제 하에 있고 다른 사람의 통제 하에 있지 않을 것.

서명 이후 전자서명에 가해진 변조를 탐지할 수 있을 것.

서명의 목적이 서명된 정보의 무결성을 증명하는 것인 경우, 그 이후 정보에 가해진 변조를 탐지할 수 있을 것.

전자서명(SES), 특히 일반 전자서명과 고급 전자서명(AES)은 혼인·이혼 합의, 유언, 입양 문서, 부동산 권리를 창설하거나 이전하는 문서, 그리고 법률이 공증인이나 그에 준하는 기관 앞에서 특정 서면 형식으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문서에는 사용할 수 없거나 추가 요건이 적용됩니다. 적격 전자서명(QES)이라고 해서 이러한 법정 형식 요건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요건

서명 작성 데이터가 서명 시점에 서명자에게 고유하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서명 작성 데이터가 서명 시점에 서명자만의 통제 하에 있고 다른 사람의 통제 하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서명 이후 전자서명에 가해진 변조를 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한 및 예외

  1. 부동산(부동산 재산)에 관한 거래

세부 내용: 토지와 주택 같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창설, 이전 또는 처분하는 계약이 해당합니다.

법적 근거: 법 제4조.

이유: 부동산 거래는 중대한 재산권을 수반하는 법률행위로, 보통 엄격한 등기와 공시 절차가 필요합니다.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고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스리랑카 법은 이러한 거래를 서면 문서로 수행하고 관련 등기 기관에 물리적으로 등기하도록 요구합니다. 현재 전자적 형식은 수용되지 않으므로, 등기 절차와 서면 형식을 별도로 이행해야 합니다.

  1. 유언, 유언 변경 문서 및 유언 신탁

세부 내용: 유언을 작성, 변경 또는 철회하는 법률 문서.

법적 근거: 법 제5조.

이유: 유언은 사망 시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로, 효력 발생 시점에 유언자가 더 이상 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은 최종 의사의 진정성을 보장하고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유언에 자필 서명, 증인 참석 등 매우 엄격한 형식 요건을 부과합니다. 현재 전자적 형식은 그러한 형식 요건을 완전히 충족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유언에는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유통 증권

세부 내용: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 및 그 밖의 유통 증권.

법적 근거: 법 제4조.

이유: 유통 증권의 핵심 특성은 양도성이며, 증권 자체를 보유한다는 것은 보통 권리를 소유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리적 증권의 '점유'에는 특별한 법적 의미가 있으므로, 이를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증권을 디지털화하려면 전자 증권법 같은 완전히 새로운 법적 체계가 필요하며, 이 법은 이를 다루지 않습니다.

4. 위임장

세부 내용: 대리 권한을 부여하는 문서.

법적 근거: 법 제1조의 면제 조항 및 스리랑카 위임장 조례의 규정에 따릅니다.

이유: 위임장은 중대한 개인적 신뢰 관계를 수반하며, 위임자가 자신의 사무를 처리할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부여합니다. 법은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며, 보통 서면 형식과 특정 절차를 통한 인증을 요구하여 그 위임이 위임자의 진실하고 자발적인 의사임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위임장에는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없거나 별도의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5. 법원 절차에 관한 문서

세부 내용: 소송 문서, 진술서, 답변서 및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그 밖의 문서가 해당합니다.

법적 근거: 법은 법원이나 관련 법률이 이에 관해 규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유: 사법 절차는 엄숙성과 강제성을 가지며, 문서 제출은 법원의 특정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세계적 추세는 전자 법원 체계를 장려하는 방향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전자거래법으로 일반화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이나 의회가 전용 사법절차법이나 법원 규칙으로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스리랑카에서는 이 부분이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모든 법원 문서의 전자 제출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출 전에 해당 법원의 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장관이 관보를 통해 면제하는 그 밖의 분야

법은 내각 장관(보통 재무장관 또는 기술혁신장관)에게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그 밖의 유형의 거래나 문서를 선언하는 고시를 정부 관보에 게재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는 법이 향후 발전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며, 관보 고시로 새로 면제되는 문서 유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별 활용 및 일반적인 사용 사례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 지원됩니다.

스리랑카에서 전자서명은 해당 문서와 분야별 규칙을 충족하는 경우 상업 계약, 영업 및 조달, 고용 문서, 내부 승인 및 고객 온보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스리랑카의 규제 대상 또는 국경 간 워크플로에서는 시작 전에 준거법, 요구되는 보증 수준, 서명자 인증 방식, 증거 자료, 보관 기간 및 문서 수령자 요건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기록하지 않으면 문서 수령자나 관할 기관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규정 및 규제 지침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 적용은 각 거래의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정보를 근거로 판단하기 전에 해당 관할권의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7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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