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서명 적법성 가이드

베트남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전자 기록과 전자서명은 개정된 전자거래법 제20/2023/QH15호에 따라 베트남에서 인정되며, 이 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전자서명은 전자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안전한 특수 전자서명 또는 디지털 서명이 종이 문서의 서명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정 요건이 적용되며, 거래별 내용·형식·공증·등록 및 분야별 규칙도 계속 적용됩니다.

전자서명 법적 효력 요약

2026년 8월 14일 현재 베트남은 No. 36/VBHN-VPQH(제36/VBHN-VPQH호)로 통합된 전자거래법 제20/2023/QH15호에 따라 데이터 메시지와 전자서명을 인정합니다. 이 통합법에는 데이터법 제60/2024/QH15호, 사이버보안법 제116/2025/QH15호 및 디지털 전환법 제148/2025/QH15호에 따른 후속 개정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이 페이지에서 설명하는 제22조~제27조의 핵심 서명 규칙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23/2025/NĐ-CP호는 그 적용 범위 안에서 전자서명과 신뢰 서비스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 규칙을 정합니다. 공무용 특수 디지털 서명과 그 인증 서비스에는 시행령 제68/2024/NĐ-CP호 등을 포함한 별도의 법적 체계가 적용됩니다. 개별 거래에 적용되는 내용·형식·공증·등록 요건과 각 분야별 규칙도 계속 적용됩니다.

적용 법률

주요 법률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전자거래법 제20/2023/QH15호입니다. 국회사무처가 2026년 3월 13일 공표한 통합법 No. 36/VBHN-VPQH(제36/VBHN-VPQH호)는 이 페이지에서 현재 기준으로 사용하는 통합 작업 본문입니다. 이 통합법에는 데이터법 제60/2024/QH15호, 사이버보안법 제116/2025/QH15호 및 디지털 전환법 제148/2025/QH15호에 따른 후속 개정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후속 개정은 여기서 요약하는 제22조~제27조의 핵심 전자서명 규칙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2025년 4월 10일부터 시행된 시행령 제23/2025/NĐ-CP호는 적용 범위 내에서 전자서명과 신뢰 서비스에 관해 상세히 규정합니다. 시행령 제68/2024/NĐ-CP호는 공무용 특수 디지털 서명을 별도로 규율합니다.

법적 지위

데이터 메시지와 전자서명은 전자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 메시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이를 참조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서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에 따르면, 정보가 완전한 형태로 최초 생성된 때부터 무결성이 유지되고 통신·저장·표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용된 변경만 있으며 그와 같이 완전한 정보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내용, 형식, 공증, 인증, 등록, 제출 및 증거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규제 기관

정부는 전자거래에 관한 국가 행정을 통일적으로 수행합니다. 통합법 제36/VBHN-VPQH호에는 종전 부처 명칭이 유지되어 있습니다. 과학기술부의 현재 기능과 조직상 관할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시행령 제55/2025/NĐ-CP호를 대체한 시행령 제225/2026/NĐ-CP호로 별도 뒷받침됩니다. 과학기술부는 정부가 부여한 해당 관할 범위에서 전자거래, 전자서명 및 신뢰 서비스에 관한 국가 행정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가전자 인증센터(NEAC)는 위임된 행정·기술 기능을 수행할 뿐 모든 거래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공무용 특수 디지털 서명과 그 인증 서비스는 시행령 제68/2024/NĐ-CP호의 별도 체계에 따라 국방부와 정부암호위원회를 통해 관리됩니다. 분야별 당국은 각 관할에 속하는 거래와 제출 업무를 계속 담당합니다.

법적 인정(효력)

제23조는 세 가지 문제를 구분합니다. 첫째, 전자서명은 전자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둘째, 안전한 특수 전자서명 또는 디지털 서명은 개인 서명자의 종이 문서 서명과 같은 법적 가치를 갖습니다. 셋째, 조직의 안전한 특수 전자서명 또는 디지털 서명은 해당 조직의 확인을 요구하는 법정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등성 규칙이 거래별 형식 요건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데이터 메시지의 증명력은 제11조에 따라 별도로 평가되며, 생성·전송·수신·저장의 신뢰성, 무결성의 보존, 관련자 식별 및 기타 관련 요소가 고려됩니다.

허용되는 전자서명 유형

전자서명은 여러 유형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제22조 제1항은 사용 범위에 따라 서명을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 특수 전자서명: 기관 또는 조직이 그 기능과 직무에 따라 자체 활동을 위해 생성하고 사용하는 전자서명입니다.
  • 공용 디지털 서명: 공공 활동에 사용되고 공용 디지털 서명 인증서로 보호되는 디지털 서명입니다.
  • 공무용 특수 디지털 서명: 공무에 사용되고 공무용 특수 디지털 서명 인증서로 보호되는 디지털 서명입니다.

디지털 서명은 비대칭키 암호화를 사용하는 전자서명입니다. 개인키로 서명을 생성하고 공개키로 디지털 서명 인증서를 통해 이를 검증합니다. 이 방식은 서명자와 기록의 무결성을 인증하지만, 그 자체로 메시지를 기밀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한 특수 전자서명”이라는 별도 표현은 네 번째 사용 범주가 아닙니다. 제25조에 따라 적용 절차를 거쳐 관할 기관이 안전성을 인증한 특수 전자서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베트남 법정 분류를 EU의 SES/AES/QES 분류에 자동으로 대응시켜서는 안 됩니다.

제22조 제4항은 승인 의사를 나타내지만 법정 전자서명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그 밖의 전자적 확인 방법을 다른 적용 법률에 맡깁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클릭 동의 방식은 법정 전자서명으로 자동 분류할 것이 아니라, 해당 거래를 규율하는 법률과 증거 규칙에 따라 평가해야 합니다.

전자서명의 법적 요건

제22조 제2항에 따라 특수 전자서명은 서명자를 식별하고, 데이터 메시지에 대한 서명자의 승인을 확인하며, 승인된 내용과 고유하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또한 서명 시 서명자가 단독으로 통제해야 하고 당사자가 합의한 조건에 따라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22조 제3항에 따라 디지털 서명은 적용되는 식별, 승인, 내용 연결 및 서명자 통제 조건을 충족하고, 서명 후 변경을 탐지할 수 있으며, 디지털 서명 인증서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공용 디지털 서명은 공용 인증 체계를 통해 발급된 공용 디지털 서명 인증서로 보호되어야 하고, 공무용 특수 디지털 서명은 해당 공무용 인증 체계를 사용해야 합니다. 서명 생성 장치는 생성 데이터를 기밀로 유지하고 고유성을 보장하며, 위조를 위한 수집이나 사용을 방지하고, 해당 데이터를 한 번만 사용하며, 서명 대상 데이터를 변경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공업체, 인증서, 소프트웨어 및 신뢰 서비스에 관한 추가 통제는 시행령 제23/2025/NĐ-CP호와 시행령 제68/2024/NĐ-CP호 및 그 시행 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러한 통제를 적용 범위를 벗어나 하나의 보편적 유효성 심사 기준으로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제한 및 예외

법률 제51/2005/QH11호와 종전 제1조의 범주별 제외 규정은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시행일 전에 이루어진 특정 전자거래, 인증서, 허가 및 계류 중인 신청에는 제53조의 경과 규정이 적용됩니다. 전자계약 인증 서비스에 관한 종전 확인은 명시된 경과 조건에 따라 2027년 6월 30일까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 자체는 거래의 내용, 조건 또는 형식을 규율하지 않습니다. 제1조 제3항에 따라 다른 법률이 전자적 실행을 허용하거나 이에 관해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거래 체계가 적용됩니다. 다른 법률이 전자적 실행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 금지가 우선합니다. 따라서 폐지된 제외 목록을 재사용해서는 안 되며, 거래별 형식·공증·등록 또는 제출 요건이 있는지 현행 특별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26조는 요건을 갖춘 외국 인증 제공업체, 외국 서명과 인증서의 인정, 그리고 제26조 제3항에 규정된 적격 이용자와 거래를 각각 다룹니다. 어느 내용도 국내에서 보편적으로 동등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국제 거래에서 제27조는 베트남의 조직 또는 개인이 베트남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조직 또는 개인이 해당 수령인에게 보낸 데이터 메시지에 적용된 외국 서명이나 인증서를 선택하여 수락할 수 있도록 하며, 베트남 수령인이 그 수락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어느 경로도 모든 국내 제출이나 규제 대상 거래에 무조건적인 동등성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산업 적용 및 일반적 사용 사례

전자계약은 계약 및 적용되는 분야별 법률에 따라 데이터 메시지를 사용하여 체결하거나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34조에 따라 자동화 정보시스템과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 또는 자동화 정보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으로 체결되거나 이행된 계약은, 시스템이 수행한 각 행위를 사람이 검토하거나 개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국가기관과의 전자거래도 명시적으로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서명 방식을 선택하거나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전에 특정 거래, 수령인 및 제출 경로를 규율하는 현행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규정 및 규제 지침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 적용은 각 거래의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정보를 근거로 판단하기 전에 해당 관할권의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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