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1일

NDA 계약서 필수 조항 7가지와 작성 요령 총정리 (2026)

Summary · 18 min read

NDA 계약서는 비밀정보의 정의부터 관할·준거법까지 7가지 필수 조항을 갖춰야 합니다. 일방형·쌍방형 선택 기준, 영업비밀 보호와의 관계, 전자서명 체결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NDA 계약서는 거래 검토나 공동 개발처럼 비밀정보를 주고받기 전에, 그 정보를 정해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못하도록 구속하는 계약입니다. 제대로 된 NDA라면 ① 비밀정보의 정의, ② 비밀정보에서 제외되는 사유, ③ 비밀유지 의무와 기간, ④ 사용 목적 제한, ⑤ 정보의 반환·파기, ⑥ 손핵배상, ⑦ 관할·준거법의 7가지 조항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전자서명으로 체결하더라도 전자서명법 제3조에 따라 서면에 서명·날인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상대방이 해외에 있어도 안심하고 링크 서명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NDA(Non-Disclosure Agreement, 기밀유지계약)는 거래·협업 전에 비밀정보의 사용 목적과 공개 범위를 제한하는 계약입니다. 필수 조항은 비밀정보의 정의·제외 사유·유지 의무와 기간·목적 제한·반환과 파기·손핵배상·관할 및 준거법의 7가지이며, 전자서명으로 체결해도 법적 효력은 서면 계약과 동일합니다.

NDA는 무엇이고 언제 필요한가

NDA는 "Non-Disclosure Agreement"의 줄임말로, 한국 실무에서는 기밀유지계약서 또는 비밀유지계약서라고 부릅니다. 본계약을 맺기 전에 상대방에게 공개할 수밖에 없는 정보—기술 자료, 견적과 원가 구조, 고객 명단, 사업 계획—가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미리 울타리를 치는 역할을 합니다. 본계약이 무산돼도 NDA는 그대로 남아 정보 보호 의무를 유지시킨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NDA 계약서를 먼저 체결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1. 거래 조건 검토(M&A, 투자, 납품 협상): 실사 단계에서 재무·기술 자료를 열어 주기 전에 정보 사용 목적을 한정합니다.
  2. 입찰·제안: 제안서에 들어가는 단가 산출 근거나 기술 사양이 경쟁사로 흘러가는 것을 막습니다.
  3. 공동 개발·위탁 개발: 어느 쪽 정보가 어느 범위까지 공유되는지, 개발 결과물의 비밀유지는 어떻게 할지를 정합니다.
  4. 직원 채용·외부 인력 투입: 면접 단계에서 업무 내용을 설명해야 하거나, 프리랜서에게 내부 자료를 열어 줄 때 개인 단위 NDA를 받아 둡니다.

상황이 반복되는 팀이라면 NDA를 매번 처음부터 쓰기보다 검증된 양식을 템플릿으로 고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영업 계약 템플릿을 고정 항목과 변동 항목으로 나눠 관리하는 방법은 NDA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당사자 정보나 비밀정보 범위처럼 건건히 바뀌는 부분만 변수로 두고, 의무 조항은 잠긴 상태로 재사용하는 식입니다.

NDA 계약서 필수 조항 7가지와 작성 요령

양식마다 문구는 달라도, 아래 7가지 조항 중 하나라도 빠지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이 제 역할을 못합니다. 각 조항이 무엇을 정하는 것이고, 쓸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표로 먼저 정리했습니다.

#필수 조항정하는 내용작성 요령
1비밀정보의 정의무엇이 비밀정보인지의 범위서면·구두·전자 파일을 포괄하되, 예시를 들어 범위를 구체화
2제외 사유비밀정보로 보지 않는 예외이미 알고 있던 정보, 공개된 정보, 제3자로부터 적법 취득 등을 명시
3비밀유지 의무와 기간의무의 내용과 존속 기간계약 종료 후 2~5년 등 기간을 명시하고, 영업비밀은 기간 예외를 검토
4사용 목적 제한정보를 쓸 수 있는 목적"○○ 거래 검토 목적에 한한다"처럼 목적을 특정
5반환·파기거래 종료 시 정보 처리요청 시 반환 또는 파기, 파기 확인 방법까지 규정
6손핵배상위반 시 책임 범위손핵배상 범위와 필요 시 위약벌 조항 여부를 결정
7관할·준거법분쟁 해결 기준어느 나라 법으로, 어느 법원에서 다툴지를 합의

비밀정보의 정의는 넓게 쓰는 쪽(정보 제공자)과 좁히려는 쪽(수신자)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조항입니다. "일체의 정보"처럼 지나치게 넓으면 수신자가 서명을 꺼리고, 반대로 너무 좁으면 정작 중요한 정보가 빠집니다. "기술 자료, 도면, 원가 자료, 고객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처럼 예시 열거 방식이 균형 잡힌 접근입니다.

제외 사유는 수신자를 부당하게 옭아매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일반적으로 ① 정보를 받기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것, ② 수신자의 귀책 없이 공중에 알려진 것, ③ 비밀유지 의무가 없는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받은 것, ④ 비밀정보를 쓰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을 비밀정보에서 제외합니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구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경우도 통상 예외로 둡니다.

비밀유지 기간은 계약 기간과 별개로 "종료 후에도 몇 년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일반 정보는 2~5년 수준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고,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영업비밀성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 의무가 이어지도록 별도 문구를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용 목적 제한은 NDA의 심장입니다. 비밀을 지키지 않았을 때뿐 아니라, 목적 밖으로 정보를 썼을 때도 위반이 되도록 목적을 구체적인 거래명 수준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협력 검토"처럼 뭉뚱그리면 상대방이 다른 프로젝트에 정보를 활용해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반환·파기 조항은 거래가 끝나거나 상대가 요청할 때 비밀정보와 그 사본을 돌려주거나 파기하도록 정합니다. 파기 사실을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확인해 주는 절차까지 넣어 두면, 나중에 "아직 보관 중이던 자료에서 새어 나갔다"는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이나 내부 규정상 보관해야 하는 사본은 예외로 남겨 두는 문구가 실무적으로 필요합니다.

손핵배상 조항에서는 배상 범위를 어느 선까지로 할지 정합니다. 유출 손해는 액수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위약벌 형태로 금액을 미리 정해 두는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관할·준거법은 어느 나라 법으로 해석하고 어느 법원에서 다툴지를 정하는 조항입니다. 국내 업체끼리의 거래라면 큰 이견이 없지만, 해외 상대와 맺는 NDA라면 준거법 선택에 따라 집행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본계약의 준거법과 맞춰 두는 편이 분쟁 시 유리합니다.

일방형 NDA와 쌍방형 NDA, 무엇을 골라야 하나

NDA 계약서는 의무를 지는 주체에 따라 일방형(편방형)과 쌍방형(상호형)으로 나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정보가 흐르는 방향을 보면 됩니다.

구분일방형 NDA쌍방형 NDA
의무 주체정보를 받는 한쪽만양쪽 모두
적합한 상황직원·외부 인력 채용, 하도급 업체에 자료 제공공동 개발, 상호 실사, 전략적 제휴 협상
협상 부담상대가 받기 쉬워 체결이 빠름조항별 균형을 맞추느라 검토가 길어짐
주의점상대도 나중에 정보를 주게 되면 별도 NDA 필요조문이 양방향이라 문구 실수가 양쪽 모두에 작용

실무 팁은 하나입니다. 지금은 일방향으로 보여도 거래가 진행되면 상호 공개로 바뀌는 경우가 많으므로, 장기 협력이 예상되는 관계라면 처음부터 쌍방형으로 시작하는 편이 재서명 수고를 줄입니다. 반대로 면접이나 외주 발주처럼 정보가 한쪽으로만 흐르는 관계에는 일방형이 간결하고 상대의 저항도 적습니다.

해외 거래처와 NDA를 주고받는다면 준거법과 서명 요건이 나라마다 달라진다는 점까지 챙겨야 합니다. 다국가 계약의 전자서명 요건과 운영 방식에서 나라별로 확인할 것을 정리해 두었으니, 관할·준거법 조항을 정하기 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DA 계약서와 영업비밀 보호는 어떤 관계인가

NDA를 맺었다고 모든 정보가 자동으로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이 되려면 공중에 알려지지 않은 정보(비공지성)여야 하고, 비밀로 관리되고 있어야 하며(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을 갖춰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NDA 위반은 계약 위반으로 다툴 수 있어도,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형사책임이나 강한 구제 수단을 쓰기는 어려워집니다.

이때 NDA가 하는 역할이 바로 비밀관리성의 입증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의무 아래 정보를 열어 줬는가"를 계약서와 서명 기록으로 남겨 두면, 그 정보를 비밀로 관리해 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NDA 없이 자료만 건넸다면, 회사가 그 정보를 정말 비밀로 다뤘는지부터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NDA는 계약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고 열어본 기록을 남기는 관리 체계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전자계약 분쟁과 정보 유출을 줄이는 접근 통제에서 다루는 것처럼, 계약서 열람 권한과 다운로드 범위를 사람별로 나누는 것만으로도 유출 경로가 크게 줄어듭니다.

NDA를 전자서명으로 체결해도 유효한가

유효합니다. 전자서명법 제3조는 전자서명이 서명·날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고, 2020년 개정으로 공인전자서명에만 우월한 효력을 인정하던 규정은 폐지되어 어떤 방식의 전자서명이든 당사자 합의로 쓸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역시 전자문서가 서면의 효력을 부정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NDA는 법이 서면이나 특정 날인 방식을 강제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전자서명 체결에 아무 장애가 없습니다.

실무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 [ ] 양식 확정: 법무 검토를 마친 NDA 양식을 템플릿으로 등록하고, 당사자 정보와 비밀정보 범위 등 변동 항목만 채웁니다.
  • [ ] 서명란 배치: 양 당사자의 서명란과 날짜란을 지정하고, 회사 측 담당자 서명 순서를 정합니다.
  • [ ] 본인 확인 수준 결정: 이메일 인증만으로 할지, 휴대폰이나 추가 인증을 붙일지 상대방과 정보의 중요도에 맞춰 정합니다.
  • [ ] 링크 발송: 상대방 이메일로 서명 링크를 보내고, 수신자 확인을 거쳐 서명을 진행합니다. 거래처가 여러 곳이라면 링크 서명으로 다수 계약 흐름을 처리하는 방식처럼 링크 생성과 수신자 확인 단계를 나눠 운영하면 발송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 ] 완료본 보관: 서명이 끝나면 감사 기록(누가, 언제, 어떤 인증으로 서명했는지)과 타임스탬프가 붙은 완료본을 양쪽이 각각 보관합니다.

체결만큼 중요한 것이 체결 후 관리입니다. 서명이 늦어지는 상대에게는 계약 리마인더 설정과 회수 관리를 활용해 자동으로 재촉하고, 잘못 발송된 건은 기한 내에 회수해 무효화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보내 준 서명본처럼 외부에서 들어온 NDA는 외부문서를 등록 단계와 보관 단계로 나눠 관리하는 절차에 따라 계약 대장에 등록해 두어야, 갱신이나 해지 시점에 찾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NDA 계약서 운영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 [ ] 비밀정보의 정의가 예시를 포함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가
  • [ ] 제외 사유(기보유, 공개 정보, 제3자 적법 취득, 독자 개발)가 빠짐없이 있는가
  • [ ] 비밀유지 기간이 "계약 종료 후 ○년"으로 명시되어 있는가
  • [ ] 사용 목적이 특정 거래나 프로젝트 수준으로 한정되어 있는가
  • [ ] 반환·파기 의무와 파기 확인 방법이 규정되어 있는가
  • [ ] 손핵배상 조항이 있고, 위약벌 여부를 검토했는가
  • [ ] 관할·준거법이 합의되어 있고, 해외 상대라면 그 나라 서명 요건을 확인했는가
  • [ ] 일방형·쌍방형 선택이 정보 흐름 방향과 일치하는가
  • [ ] 서명 완료본과 감사 기록이 계약 대장에 함께 보관되는가

NDA 유출 리스크까지 줄이는 서명 운영: Nota Sign

NDA를 자주 주고받는 팀의 진짜 고민은 양식이 아니라 운영입니다. 템플릿이 담당자 컴퓨터마다 다른 버전으로 흩어져 있고, 서명 링크가 메일함 어딘가에 묻히고, 누가 계약서를 열어봤는지 기록이 없다면 조항이 아무리 정교해도 유출을 막기 어렵습니다.

Nota Sign은 FaDaDa의 글로벌 전자서명 플랫폼으로, 이런 NDA 운영 장면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습니다. 검토가 끝난 NDA 양식을 템플릿으로 잠가 두고 변동 항목만 입력하게 하고, 링크 서명으로 거래처·협력사에 일괄 발송한 뒤, 수신자가 열어보고 서명한 기록을 감사 기록과 타임스탬프로 남깁니다. 계약서 열람·다운로드는 접근 통제로 사람별로 나눌 수 있어, 앞서 말한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을 입증하는 데 그대로 쓸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FaDaDa는 IDC 기준 중국 전자서명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여러 해 연속 점유율 1위를 기록해 온 사업자이고, Nota Sign은 그 기반 위에서 100개 이상 국가·지역의 법적 요건을 지원합니다. 좌석당 과금이 없는 구조라 거래처가 늘어도 팀 전원이 같은 시스템에서 일하기에 부담이 적고, 중견·대기업은 규모와 준수 범위에 맞춘 맞춤형 방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NDA 발송량과 관리 방식을 점검해 보고 싶다면 Nota Sign 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루는 정보 종류와 거래처 규모를 알려 주시면 템플릿·링크 서명·접근 통제를 어떻게 조합할지 함께 살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NDA와 본계약서의 비밀유지 조항은 어떻게 다른가요?

NDA는 본계약 전에 정보를 열어 주기 위해 별도로 맺는 계약이고, 본계약의 비밀유지 조항은 거래가 성립된 뒤의 의무를 정합니다. 본계약이 무산되면 그 조항은 힘을 잃지만, 별도 NDA는 그대로 살아 있어 정보 보호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협상 단계부터 자료를 주고받는다면 NDA 계약서를 먼저 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NDA에 손핵배상 예정액(위약벌)을 꼭 정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니지만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비밀 유출은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위반 시 지급할 금액을 미리 정해 두면 분쟁 시 입증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높은 금액은 상대방이 서명을 꺼리게 만들므로, 정보의 가치와 거래 규모에 맞춰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이 퇴사한 뒤에도 NDA 효력이 유지되나요?

계약서에 비밀유지 의무 기간을 "종료 후 ○년"으로 명시해 두었다면 퇴사 후에도 그 기간 동안 의무가 유지됩니다.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는 동안 별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직원용 NDA에는 기간 조항과 영업비밀 관련 문구를 함께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방이 종이 계약만 고집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설명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전자서명법 제3조에 따라 전자서명은 서명·날인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오히려 서명 시각과 본인 확인 과정이 기록으로 남아 증거력 관리에 유리합니다. 그래도 상대가 종이를 원하면 한쪽은 전자서명, 한쪽은 날인본 스캔으로 진행하는 병행 방식도 실무에서 쓰이지만, 가능하면 양쪽 모두 전자서명으로 통일하는 편이 원본 관리가 깔끔합니다.

이메일로 PDF를 주고받으며 서명해도 유효한가요?

서명이 찍힌 PDF를 이메일로 교환하는 방식도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계약 자체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가 언제 서명했는지, 파일이 중간에 바뀌지 않았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합니다. 감사 기록과 타임스탬프가 자동으로 남는 전자서명 플랫폼을 쓰면 이런 입증 공백을 메울 수 있습니다.

NDA 없이 이미 자료를 건넸다면 지금이라도 맺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전달된 정보까지 NDA의 비밀정보에 포함된다는 문구를 넣어야 소급해서 보호됩니다. "본 계약 체결 전에 이미 공개된 정보도 본 계약의 비밀정보에 포함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추가하고, 앞으로의 관리 체계와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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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a Sign은 기업이 규정을 준수하는 계약 워크플로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며, 콘텐츠에는 엄격한 편집 지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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